[이철환의 투자전략] 노후생활 버팀목, 연금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입력 2015-12-0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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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개인ㆍ연금보험, 즉시연금 활용해야

은퇴자들은 드디어 은퇴했다는 자유로움과 함께 손에 쥔 상당한 액수의 목돈으로 욕심을 부릴 개연성이 크다. 하지만 은퇴자에게 있어 원금이란 종잣돈(seed money)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완성된 목돈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은퇴는 정기적인 소득의 공식적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 후부터는 부의 축적이 아닌 부의 유지가 핵심이 되도록 해야 한다. 30대에는 투자로 인해 원금의 절반을 날리더라도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겠지만, 60대에는 조금이라도 손실이 나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새롭게 벌어들이는 소득과 수입이 없기 때문이다.

노후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개인연금으로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보험이 있다. 우선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양분된다. 확정급여형이란 법정퇴직급여를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투자 성과는 회사가 갖고,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회사 내에 유보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예치하여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다. 회사가 도산이나 파산을 한 경우 적립비율만큼 퇴직급여를 확보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다. 이는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과 성과 모두를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게 된다. 아직은 퇴직연금 시행 기업의 대다수가 확정급여형(DB형)을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으로, 개인ㆍ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연간 4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세액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들에게 유리하다. 다만 연금저축보험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소득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 반대로 일반연금보험은 보험료 납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5년 이상 내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따라서 노후의 생활비에 도움이 되는 노후준비가 목적이라면 일반연금보험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

금융상품을 활용한 즉시연금도 활용할 만한 제도다. 즉시연금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을 거꾸로 생각하면 쉽다. 목돈을 넣어놓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즉시연금에 가입하면 바로 다음 달부터 꼬박꼬박 생활비를 탈 수 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수령하겠다고 선택하면 처음부터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이 즉시연금에는 위험도 따르는데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돈이 묶이는 위험’이다. 가진 자금을 몽땅 털어 즉시연금에 부었다가 급전이 필요할 때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 또 다른 위험은 금리 하락이다. 시중금리가 낮아졌을 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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