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경영 시험대 오른 이석우 대표의 ‘엉뚱한 뚝심’

입력 2014-10-14 09:17 수정 2014-10-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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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불응"초법적 강수로 사법당국과 마찰 우려도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톡 검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하던 중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사이버 검열’과 관련해 검찰의 감청영장에 불응하는 초법적 강수를 둠으로써 위기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물론 사생활 보호라는 명분으로 ‘영장 불응’을 선언, 사법당국과의 정면충돌도 예상된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공동대표는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 같은 대응방식이 자칫 법치주의에 반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는 물론 관련 업계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특히 법원의 정당한 영장집행을 거부할 경우 실정법 위반으로 형법상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표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서울디지털대 김대규 법무행정학과 교수는 “법원의 영장을 기업이 임의로 거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영장 집행에 단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대한 논란이 따르겠지만, 영장 집행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무리한 영장집행 거부가 아닌,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며 “영장이 청구됐을 경우 사용자에게 즉시 알려주는 등의 조치가 우선되야 한다”고 밝혔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이 대표가 최근의 ‘카카오톡 위기’를 두고 다소 섣부른 감정적 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수사기관과 사전 조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하지만 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수사기관이나 유관기관과 협의는 없었다”고 밝히고 “법률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카카오의 영장집행 거부는 여러 해외 IT 업계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언론과 기업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미국에서 조차 정당한 법원의 영장을 고의로 거부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미 법무부의 경우 구글, 페이스북, 야후, 링크드인 등 주요 5개 IT 기업들과 ‘투명성 보고서’ 발간을 협의할 만큼 그 입김도 쎄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기관이 기업에 이용자 정보나 감청자료 등을 요구한 건수 등을 담은 통계 자료로, 기업은 정부가 요구한 정보의 종류 등은 밝힐 수 없다.

다음카카오의 유례없는 강경 대응에 카카오톡 이탈자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카카오톡 이탈자와 이용자에 대해 추후 자료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혀, 즉각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랭키닷컴에 따르면 카카오톡 이용자수는 사이버 논란이 촉발된 9월 16일 2685만명에서 28일 2524만명으로 160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청문제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서버 등에 저장하는 것에 대한 이용약관 설명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카카오톡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카카오톡 서버에 일정기간 보관된다는 것은 이용자가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용자들은 서비스 주요내용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카카오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화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검토해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오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증인으로 출석해 카카오톡 감청논란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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