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불법 보조금 사라질까...소비자는 101대란 기대한다?

입력 2014-10-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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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지난달 30일 서울 명동의 한 SK텔레콤 매장에 '단통법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다.(사진=뉴시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되면서 불법 보조금 관행이 완전히 사라질지 여부에 관심이 크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됐다.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한도를 현행 27만원보다 3만원 높은 30만원으로 정했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소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분리공시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통 3사 역시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대와 보조금 경쟁 완화라는 단통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말기 제조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단말기 가격과 장려금을 알 길이 없고, 결국 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통업계의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에 6000∼8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에 비하면 훨씬 적은 액수다.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U+) 등 이동통신사들이 1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조금 고시를 보면 이통사들은 최신 최고급 스마트폰들에 8만∼15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출고가가 95만7000원인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는 SK텔레콤이 소폭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했다.

약정시 실제 요금이 7만원대인 SK텔레콤 LTE100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84만6000원에 제품을 살 수 있다. LTE72 요금제와 LTE34 요금제로 가입하면 각각 8만원과 3만7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은 보조금 액수가 줄어 벌써부터 중국 샤오미, 화웨이 제품을 사겠다는 목소리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경쟁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동통신사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에 고심하는 한편, 단말기 제조업체 역시 저가 외국산 제품의 공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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