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자리옮겨 의견 교환, 결과는...

입력 2014-09-22 15:41 수정 2014-09-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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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22일 열릴 예정이던 공식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무산됐으나 주요 관련 인사들은 자리를 옮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연금학회와 새누리당은 당초 이날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공무원노조 지도부와 노조원 500여 명이 토론회장에 대거 참석해 "연금개혁 해체', "새누리당 해체'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소란을 피워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는 무산됐다.

학회 소속 사회자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 부의장, 이한구 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 등은 20분여 만에 퇴장, 자리를 옮겨 한 시간가량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논의 내용 및 입장을 정리해 학회 홈페이지에 추후 게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연금학회(회장 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21일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개혁안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서 연금학회는 공무원 부담률 7%인 공무원연금을 대폭 고칠 것을 제안했다. 우선 공무원 부담률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은 오는 2026년 10% 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반면 2016년 이후 뽑힌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률인 4.5%를 적용시켰다. 함께 오르는 정부부담률 10%까지 합치면 부담률은 20%로 지금보다 43% 더 많이 내는 셈이다.

반면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 급여률은 2016년 이전 채용된 공무원은 현행 1.9%p에서 오는 2026년까지 1.25%p로 낮춰, 34%가 삭감되는 되도록 했다. 2016년 이후 채용된 공무원은 1.15%p에서 오는 2028년 1%p로 내리도록 했다.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도 지금보다 더 늦출 것을 제안했다. 현행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은 60살 2010년 이후는 65살이지만, 앞으로는 2010년 이전 임용자도 오는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연장해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조정했다.

반면 민간퇴직금의 50%에 못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방식으로 보존해 줄 것을 주문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소식에 시민들은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보기 좋지 않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공무원들 반발 진짜 거세구나"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무산,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적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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