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주민세·자동차세 배 증가 "증세 없다더니…"

입력 2014-09-1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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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YTN 방송 캡처)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소식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한 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 안이다.

입법예고된 개정 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의 인상을 담았다.

먼저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원∼1만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주민세가 현재 평균 4600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배 가까이 오르는 것이다.

법인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 동안 100% 인상한다.

또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순차적으로 올린다. 1991년 이후 묶인 자동차세도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올해 기준으로 내년에는 50%, 2016년에는 75%, 2017년에 100%를 끌어올린다.

다만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 세율이 유지되고, 1t 이하 화물자동차는 연간 6600원에서 1만 원으로 3년에 걸쳐 올려 충격을 완화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의 경우 강원·전남·전북 지역의 현행 2원에서 3원으로, 지하수는 제주지역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에 대한 세간의 시선은 따갑다. "증세는 없다"고 공언한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

시민들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우롱을 하도 당해서 우롱차가 된 기분이다" "박근혜 정부, 결국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나.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는 또 뭐야" "담뱃값 인상도 모자라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로 증세하려고?" 등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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