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창 제주지검장 주머니서 '음란행위' 결정적 증거 나와..."화장품은 어디에 쓰려고"

입력 2014-08-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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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창 제주지검장 면직

(사진=MBN 뉴스화면 캡처)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김수창(52·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검장이 유치장에 입감되기 전 음란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류를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바지를 내리고 1시간 가량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검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분을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다가 유치장에서 밤을 보낸 뒤 풀려났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할 당시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음란행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화장품류를 발견해 정황 증거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검장이 실제로 음란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화장품류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바바리도 안 입었는데" "요새 바바리는 화장품도 바르나" "치밀한 사전계획에 의한 행위였네" "화장품을 갖고 있는게 어쨌다는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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