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직원 사물함 동의없이 뒤져…‘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4-07-3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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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이마트가 직원 500여명의 개인 사물함을 마음대로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의 이마트 중동점은 최근 직원들의 개인 사물함 500여개를 동의없이 검사했으며, 다음날 직원들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항의하자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나섰다.

게다가 점포 측은 사물함 속 물건을 촬영한 뒤 직원 식당에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물함 속에는 직원들의 옷이나 개인 물품이 대부분이다.

이에 점포 측은 도난품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직원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을 피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마트의 사물함은 각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잠그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점포 측이 보유하고 있는 마스터키를 갖고 직원들 몰래 사물함을 열어 본 것이다.

또 다른 이마트 점포도 지난달 개인 사물함을 불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마트 노조는 사물함을 뒤진 점포 수와 경위를 파악한 뒤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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