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정부, 진도 어민 유류비 등 지방비로 긴급 지원

입력 2014-05-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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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수색 장기화에 따른 진도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유류비 등을 지방비로 긴급 지원한다.

12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준영 전남지사가 진도군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범위는 구조수색에 참여한 어선의 유류비, 구조수색에 따른 현지주민의 직접적 생계피해, 유류 오염에 따른 양식장 피해보상 등이다.

현재 사고 해역에는 세월호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벙커C유·경유 등 기름 200여톤으로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앞바다 미역 양식장이 황폐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지방비를 사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비용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가 기존 예산을 전용해 추후에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세부사항인 피해규모 조사, 지원 기준 마련, 중앙대책본부 의결 등의 과정은 나중에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피해 입증 책임이 기본적으로 어민들에게 있어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뤄질지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수협중앙회의 대출금과 이자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납부 유예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책본부는 이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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