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원세훈 불구속 기소, 윗선개입 수사에 차이 크다”

입력 2013-06-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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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 결정한 것은 정치권의 압력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윗선’의 개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구속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왔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했지만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검찰 업무의 원칙에 맞는 결정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인 타협 혹은 흥정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은 대단히 의도적이고 정치적으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결정을 내렸던 데 반해, 검찰은 그나마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률용어로 얘기해 소신을 관철시켰다”고 평가했다.

상상적 결합은 한 가지 범죄행위가 두 가지 이상의 법적 규정에 함께 저촉된다는 의미로,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선거기간에 행해지면 당연히 그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며 “소신 관철이고 원칙의 준수고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구속과 불구속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며 “때문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이미 보름 전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황교안 법무장관이 대표하는 정부와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고 반대해 15일 동안 질질 끌었다”고 비판했다.

표 교수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이 각각 혼자서 꾸며낸 일인지 이들과 공모·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 등이 있는지에 대한 진실 확인은 구속이냐, 불구속이냐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윗선 개입 의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서버 압수수색 등 물리적 증거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자유롭게 공범자들과 계속 협의하고 내통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사실을 털어놓기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 “지난 대선 기간 동안 ‘가수 은 모씨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는 트위터 글을 올린 50대 아주머니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근혜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자기 5촌의 자살과 살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구속의 상징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불구속은 ‘높은 형량을 요구하고 입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해석된다”며 “다만 법원에서 소신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표 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 제대로 된 수사·기소·구속 등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개입한 것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압력 논란이 사실이라면 해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범죄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전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운동을 비판하며 경찰대를 사임했다.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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