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중소기업·골목상권 살리기 '골몰'

입력 2013-05-03 15:15 수정 2013-05-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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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경제 민주화 핵심 축 중 하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경련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먼저 찾은 것이 이를 대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하는 위원회가 바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다. 이투데이는 산업통상자원위의 쟁점 현안과 관련해 상편에서는 중소·중견기업지원에 관한 제반 상황과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논쟁을 살펴보고, 하편에서는 에너지·자원분야, 통상 분야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속도조절 중 = 현재 산업자원통상위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은 대기업이 진출한 해당 업종을 중소기업에게 이양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때까지 해당사업 영역의 대기업진출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기업의 반발을 의식해 대기업이 사업이양의 결과로 직접적인 손실을 볼 경우 정부가 그 손실을 보전토록 금융·세제상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도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대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2006년)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후 대기업이 대규모 자금 및 정보능력 등을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다각화해 중소기업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했다”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및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오영식 의원은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합의로 결정되고 사업이양의 경우도 권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이라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현행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산업자원통상위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법제화하려했던 움직임과 달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등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 속도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재계의 반발 때문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의 “경제민주화라는 담론도 좋지만 그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경제활성화가 먼저다. 경기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입법은 잠시 유보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할 듯하다” 라는 발언도 비슷한 맥락이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 중견 기업의 상대적 부진으로 산업의 허리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고자금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확대시킨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경예산심의를 두고 “중소기업 지원 명분의 이번 추경은 자금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청 추경 9486억원 가운데 90.7%인 8600억원이 금융지원으로 얼핏 보기에 중소기업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은 다르다”며“이 자금을 쓰려면 별도 보증이 필요한데 결국 자금여력이 풍부한 기업만 더 많은 대출을 받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 대형 마트 몰아세우기에서 골목상권 지원으로 터닝 = 경제민주화의 바람이 가장 먼저 불어 닥친 곳은 유통분야다. 지난해부터 골목상권 살리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한 영업규제가 시작됐다.

대표적인 것이 대형마트 의무 휴일제를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다. 문제는 규제 이후 대형마트의 매출이 급감하는 반면 전통시장 매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입점 농어민과 협력업체들의 집단적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흐름을 의식해 산업자원통상위는 무게 중심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에서 골목 상권 상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옮기고 있다.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이다.

법률 통과로 내년 1월 1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될 예정이며 현재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에 설치된 소상공인진흥계정은 2015년부터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으로 전환돼 박근혜 정부 5년 임기동안 약 10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물품용역은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도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들이 행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거리제한,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상품의 독점 공급이라는 변종계약을 동원하고 있다”며 “여기에 소규모 외국계 마트까지 대거 진출하면서 골목상권이 급속히 잠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과된 개정안은 전통시장 보호와 집중지원의 상시화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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