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추진

입력 2013-04-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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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00조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고액현금거래정보)를 국세청에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금융거래정보 공유를 놓고 국세청과 FIU가 최근 갈등양상을 보였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3일 FIU 정보공유를 대통령에 업무보고함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양대기관의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세청·관세청 등 양대 세정 집행기구를 외청으로,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소속기구로 두고 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FIU가 국세청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며 “다만 과도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라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경제는 국내 국내총생산(GDP)의 20∼30% 수준으로 추정되며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부족한 복지재원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 국세청에 따르면 FIU 금융거래정보를 100% 활용할 경우 연간 수 조원씩, 5년간 총 28조원의 재원마련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국세청의 권력 남용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국세청에 대한 금융정보 공개를 반대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FIU법은 FIU가 보유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해 과세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FIU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FIU에 보고되는 CTR 자료는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단 한 건도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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