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7일 근신 처분… '김태희 만날만 하네'

입력 2013-01-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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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지훈)

군 복무 중 규율 위반 논란에 휩싸인 가수 비가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군 당국은 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 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라는 것을 어긴 상관지시불이행을 이유로 비에게 근신 7일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는 9일부터 일주일간 부대 내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며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편 비는 지난 1일 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일반 사병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휴가 및 외출, 복장 규정 위반 등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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