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 도입할 것”

입력 2012-10-29 15: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29일 노무사 및 노무법인의 사건 수임 기록을 남기도록 “노무사 사건수임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에 따르면 지난 국정감사를 전후로 시행된 노무사및 노무법인 감동에서 이들이 맡은 사건의 기록관리가 부실해 증거확보가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창조컨설팅이 7년간 14곳에 이르는 업체의 노조를 무너뜨리거나 약화시켰음에도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워 입증에 시간이 걸렸다.

앞으로 사건수임 신고제가 시행되면 노무사는 맡은 사건을 공인노무사회에 신고하도록 해 어떤 사건을 누가 맡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사건을 맡은 노무사가 대리인 선임서를 작성해, 다른 사람이 노무 대리인을 사칭하는 일을 근절하고, 노무업무 과장을 없애기 위해 거짓광고 금지조항도 신설한다. 징계받은 노무사의 신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 9월부터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사업장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 조사에 들어갔다 압수물을 분석 중으로 분석이 완료되면 검찰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관련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공정안전보고(PSM) 대상 사업장 선정 규정을 위험물질량에 따라 적용하도록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학사고로 유해물질이 빠른시간에 인근 사업장으로 퍼져나가는 점을 고려해 “해당사업장뿐 아니라 인근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현대차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노위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은 판결대로 하루빨리 직접 고용을 실천하는 게 옳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파견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액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정감사 당시 논란이 됐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혜 여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특혜 채용이라고 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발견되면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밖에 임금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1년에 2차례 공개하고, 요양보호사의 보호·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745,000
    • +2.25%
    • 이더리움
    • 4,522,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0.07%
    • 리플
    • 730
    • -0.14%
    • 솔라나
    • 210,500
    • +6.31%
    • 에이다
    • 690
    • +4.39%
    • 이오스
    • 1,148
    • +5.81%
    • 트론
    • 161
    • +0.63%
    • 스텔라루멘
    • 164
    • +1.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100
    • +0.1%
    • 체인링크
    • 20,260
    • +3%
    • 샌드박스
    • 654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