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주부에 ‘묻지마 대출’ 기승

입력 2012-10-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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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사 17만4000건…4792억 달해

연체율 12.2%…1년 반만에 2배나 껑충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가 주부를 상대로 한‘묻지마 대출’이 17만건에 5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한해 대출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대부업체들은 남편이 직업만 있으면 고리로 대출을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부업계 상위 10사의 주부 대출이 지난 6월 말 현재 17만4000건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체에 빚을 진 주부는 2010년 말 13만1명에서 지난해 6월 말 15만6000명, 지난해 12월 말 17만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부 대출 잔액은 4792억원으로, 1인당 275만원씩 빌린 셈이다.

주부 1인당 대출액은 2010년 말 326만원, 지난해 말 301만원 등 300만원을 넘었지만 올해는 300만원 아래로 내려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득, 재산, 부채 등의 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과잉대부’ 금액 기준이 지난해 11월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는 이들 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대출하면 대부업법 시행령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주부 1인당 대출액이 300만원 이하로 줄어든 대신 대출 건수가 늘어난 배경에는 규제와 처벌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인다.

소득이나 부채 등을 따지지 않고 빌려주다 보니 주부대출의 연체율은 계속 상승했다.

10개 대부업체의 주부대출 연체율은 2010년 말 6.3%에서 지난해 6월 말 7.1%, 12월 말 9.3%, 올해 6월 말 12.2%로 상승했다. 1년 반 만에 연체율이 2배 수준으로 뛴 것이다.

영업정지 처분을 두고 소송 중인 에이앤피파이낸셜(상품명 러시앤캐시 16.1%)과 계열사 미즈사랑대부(15.6%), 원캐싱(21.6%) 등의 연체율이 높았다.

노 의원은 “금융당국은 주부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캐피탈 등은 한도를 정해 대출하지 말라는 강제조항이 없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금융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대부업체에 한해서만 강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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