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독방거래’ 김상채 변호사, 유죄 확정

입력 2020-04-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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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변호사.  (뉴시스)
▲김상채 변호사. (뉴시스)

교도소 수감자들에게 돈을 받고 독방을 알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교도소 수감자 3명에게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에서 1인실로 옮겨 주는 대가로 1100만 원씩 총 3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제안하고, 수감자가 응하면 돈을 받고 독방으로 옮겨줬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형사사건 자문료 명목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사적인 연고 관계,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대가로 알선을 제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교정시설 운영에 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2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초범이고,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수수한 금품 중 1100만 원을 반환하고 1400만 원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인물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수수한 금액보다 적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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