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원 장기화' 근로자 10명 중 4명 부모ㆍ친척에 자녀 맡겨

입력 2020-04-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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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직접 돌봄 근로자 23% 가족돌봄휴가 활용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휴교가 길어지면서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부모와 친척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1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지난달 16∼19일 진행됐다.

조사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 동안 자녀 돌봄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42.6%가 자신의 부모와 친척에게 아이를 맡겨 돌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모(근로자 자신)가 직접 돌봄(36.4%), 어린이집 등의 긴급 돌봄 활용(14.6%) 순이었다.

자신이 직접 자녀를 돌본다고 답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25.8%),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25.3%), 가족돌봄휴가(23.6%) 등을 주로 활용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중에서는 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가족돌봄휴가는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연간 최장 10일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족돌봄휴가를 알고 있다고 답한 근로자는 61.6%였다. 가족돌봄휴가에 대한 인지도는 맞벌이 노동자(64.9%)가 외벌이(49.3%)보다 높았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평균 4.3일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사업장의 비율은 18.9%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8세 이하 자녀 보육 근로자에 대해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5일 동안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는 지난달 16일부터 30일까지 3만7047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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