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구속 503일 만에 석방…“보증금 3억ㆍ주거 제한”

입력 2020-03-13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503일 만에 조건을 달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는 13일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고, 그동안 피고인은 격리돼 참고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없었다”며 “그 사이 일부 참고인들은 퇴직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당시와 비교하면 피고인이 참고인들에게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영향력은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참고인들은 피고인의 공범이 별도로 기소된 관련 사건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에 따라 조건을 부가해 죄증 인멸의 염려를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할 것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할 것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제3자를 통해서도 사건관계인과 전화ㆍ서신ㆍ이메일ㆍ휴대전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지 말 것 △출국을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 다섯 가지 보석 조건을 내걸었다.

임 전 차장은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지 503일 만에 귀가한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3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달 10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 석방이 필요하다”며 “임 전 차장은 진술 증거 대부분을 인정하고, 향후 출석할 증인들의 진술도 모두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차장도 “구속 만료 기간까지 재판을 마치는 것은 불가능한데 사건관계인을 회유할 의사도 없고, 접촉 금지도 인정하는 등 보석 조건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지시 전 과정을 시행한 핵심 인물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맞섰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증거인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건 다섯 가지를 내걸고 결국 임 전 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연말에 ‘바이오 상장 러시’…흥행 불붙었다
  • 쿠팡 청문회, 17일 확정…김범석 의장 출석 여부 ‘최대 쟁점’[이커머스 보안 쇼크]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문제가 문제
  • 새내기주 평균 130%↑…바이오·AI·반도체·K-뷰티가 이끈 '섹터 장세'
  • 단순 배탈과 차원이 다르다…‘노로바이러스’ 어떻게 피하나 [e건강~쏙]
  • ‘피부 미인’ 만드는 K재생 흡수기술⋯세계 여심 흔든다[차세대 K뷰티 슬로우에이징]
  • 물려주고 눌러앉고…서울 주택시장 '매물 잠김' 심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10:1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741,000
    • -0.43%
    • 이더리움
    • 4,644,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868,000
    • -2.85%
    • 리플
    • 3,086
    • +0.59%
    • 솔라나
    • 198,300
    • +0.25%
    • 에이다
    • 641
    • +2.23%
    • 트론
    • 419
    • -2.56%
    • 스텔라루멘
    • 357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100
    • -0.3%
    • 체인링크
    • 20,430
    • -0.29%
    • 샌드박스
    • 209
    • +0.4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