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임대료면제, 3월 월세 받지 않는다…연예인 건물주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입력 2020-03-11 15:47 수정 2020-03-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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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임대료면제 (연합뉴스)
▲이효리 임대료면제 (연합뉴스)

가수 이효리가 임대료면제 뜻을 전하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다.

이효리는 최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3월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리 건물 임차인은 엑스포츠뉴스를 통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경기도 많이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이효리 씨가 한 달 월세를 전액 면제해줘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효리에 앞서 배우 이나영, 원빈 부부도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료를 3, 4월 동안 50% 감면한다는 뜻을 밝혔다. 서장훈은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동작구 흑석동, 마포구 서교동 건물 3곳의 요식업 임차인들에게 2개월 동안 임대료 1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비와 김태희 부부도 각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3월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결정,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이효리는 2013년 가수 이상순과 결혼한 뒤, 제주도에 거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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