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거부할 것"…합법적 권리행사 주장

입력 2020-01-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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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승무원 노동시간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21일부터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면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교육원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을 철회하라. 생명안전 위협하는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중단하라'면서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사의 운전업무 지시거부"고 말했다.

노조는 "운전업무 지시의 거부방법은 기관사·차장이 열차를 타지 않는 것이다. 합법적 권리행사가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 이용 승객의 큰 불편이 초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번 열차운전업무 지시 거부의 책임으로 3주체를 꼽았다. 바로 △위법적인 부당업무지시를 강요하는 서울교통공사 △산하기관의 불법과 위법을 방치하고 있는 서울시 △사용자의 불법과 위법을 눈감고 있는 고용노동부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관계법 위반, 노사합의 위반 등을 바로잡아 달라고 고용노동부(서울 동부지청)에 수차례 고발과 진정을 접수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방치하고 있다"며 "마지막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호소했지만, 면담요청마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조합은 이제 더는 인내할 수 없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승무 업무로 인해 이용 승객의 생명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노동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는' 방법 말고는 다른 무엇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제 저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라며 "20일까지 지하철 승무원들의 노동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철회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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