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수 김준수, 세무조사 후 수 억원 납부...소속사 '미통보' 거짓 해명 ‘왜’

입력 2019-08-26 10:35 수정 2019-08-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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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이투데이DB)
▲가수 김준수.(이투데이DB)
국세청이 가수 김준수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가운데 김 씨 측이 7월 초 추징금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는 본보(2019년 8월 8일 단독보도) 이후 김 씨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이 “김준수에 확인한 결과 국세청에서 세금 추징에 대한 결과나 내용 받은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일정으로 김 씨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약 1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ㆍ통보했다.

이후 김 씨는 과세전적부심 기간이 경과한 7월 초 추징금 가운데 4억 원 이상을 납부했다.

과세전적부심제도는 세무조사 후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주어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과세의 옳고 그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사 결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면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김 씨 측은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세관청에 이미 납부한 4억 원을 제외한 약 6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은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김 씨의 소속사 측은 (김 씨의 말을 인용) 공식 해명 자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결과적으로 김 씨 또는 소속사 측에서 거짓 해명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연예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와 탈세 의혹은 당사자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4월 김 씨 이외에도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그리고 유명 유튜버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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