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 10년…“이 경우는 예외”

입력 2019-08-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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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사유에 해당해야 전매제한 예외로 적용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함께 ‘로또 청약 열풍’을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 제한을 예고했지만 7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집을 팔수 있다. (사진=이투데이DB)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함께 ‘로또 청약 열풍’을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 제한을 예고했지만 7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집을 팔수 있다. (사진=이투데이DB)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함께 ‘로또 청약 열풍’을 막기 위해 최장 10년의 전매 제한을 예고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전매 제한 예외 규정은 현행 주택법 시행령 73조 규정에 따른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원의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광역·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나 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하려는 지역이 수도권이면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상속을 통해 얻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경우를 비롯해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 혹은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역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전매 제한 기간을 채우지 않고도 팔수 있다.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넘겨줘야 하거나 공익사업에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사람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을 따로 받았을 때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입주자 지위나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예외로 둔다.

이같은 7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전매 제한 기간 내 집을 판 것이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거나 시세 차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앞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하며 소위 ‘로또 청약’으로 인한 시세 차익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택지 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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