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독점 아파트 분양보증 구도 깨야”…법 개정 추진

입력 2019-08-21 14: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증보험회사 1곳 이상 추가 지정 필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복수 경쟁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보증보험회사 중 1개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주택사업 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을 하려면 HUG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해당 규정이 도입된 이후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지정을 미루고 있어 HUG의 독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HUG의 보증료 수익이 6451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분양보증 업무는 HUG가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고분양가 등을 이유로 공사가 분양보증을 거절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송 의원은 사업 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중 1곳 이상을 분양보증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HUG의 분양보증 독점구조가 무너져 합리적 경쟁을 통한 보증 수수료 하락은 물론 민간에서의 원활한 주택 공급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20,000
    • +0.07%
    • 이더리움
    • 4,579,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0.57%
    • 리플
    • 764
    • -1.29%
    • 솔라나
    • 213,000
    • -2.34%
    • 에이다
    • 687
    • -1.29%
    • 이오스
    • 1,229
    • +2.08%
    • 트론
    • 170
    • +2.41%
    • 스텔라루멘
    • 16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550
    • -2.16%
    • 체인링크
    • 21,320
    • -0.05%
    • 샌드박스
    • 677
    • -0.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