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의혹 결국 검찰로…법조계 “전형적 명의신탁 형태”

입력 2019-08-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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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들 "꼭 그랬야 했던 '이유' 해명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태현 기자 holjjak@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태현 기자 holjjak@

‘위장매매’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오후 1시 30분 조 후보자 등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의원은 “조국 후보자 부부와 제수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며 “부산 해운대 아파트를 제수에게 위장매매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가 갈 곳은 청문회장이 아니고 검찰청”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날 조 후보자가 보유 중이라고 신고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 외에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해운대구 빌라를 동생의 전 부인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가 소유했던 해운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014년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명의로 빌라를 사들이는데 쓰였다며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해운대 아파트를 동생 전처에게 매매한 것도 실소유주를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 씨는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2017년 3월에 전세 매입한 자료와 2017년 11월 매매한 것에 대한 송금자료,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세금납부서류 등 모든 자료가 있다”며 아파트 거래가 위장매매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빌라에 대해서도 “형님(조 후보의 부인)이 경남선경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내셨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시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하셔서 제가 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증여세 납부의무에 대한 지적이 있어 확인 결과 조 씨는 세금납부의무가 있다면 향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법조계 일각에서는 빌라 매입 의혹에 대해 “전형적인 명의신탁 형태”라는 의견이 나온다. 증여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로펌 관계자는 “돈의 흐름이야 증여나 대여나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동기가 제대로 설명돼야 한다”며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아야 할 집을 그 시점에 꼭 전처 이름으로 샀어야 하는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증여를 가장했다는 의혹도 쉽사리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다른 로펌 관계자는 “증여로 걸리면 포탈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금액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진 않고 가산세 등만 내면 될 것”이라며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신탁한 사람도 형사처벌 받고 과징금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매매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로펌 관계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전세금, 아파트 매매 대금을 마련했을 때 돈의 흐름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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