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경찰 3차 소환에도 불응…강제수사 전환 여부 관심

입력 2019-07-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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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선거제개편안·사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점거 농성을 벌이던 모습(연합뉴스)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 선거제개편안·사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점거 농성을 벌이던 모습(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사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찰의 거듭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패스스트랙 충돌 건과 관련해 고발돼 있는 여야 국회의원은 총 109명이다.

경찰은 이번주에도 30명이 넘는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은 경찰 출석률 ‘100%’를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송기헌·윤준호·표창원·홍영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6명이다.

반면 민주당·정의당과 달리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률은 ‘0%’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피고발인 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이양수·엄용수·여상규·정갑윤 의원은 이미 2차례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들 의원은 이번 주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해두고 있다. 여당 의원들의 경찰 출석에 대해서도 ‘출석 놀이’로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이다. 당 차원에서 방침을 바꾸지 않는 이상 개별 의원이 경찰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이 강제적 수단 동원할지 조사를 시도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사법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통상 피고발인이 3회 가량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수사를 검토한다.

다만 강제수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다.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

물론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으로 임시국회 개회가 논의되고 있어 시기를 맞추기 쉽지 않고 정치적 부담도 커서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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