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서비스 운영

입력 2019-07-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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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설치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 제공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전자민원 시스템 메인 화면.(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전자민원 시스템 메인 화면.(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3일부터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전자민원 시스템(http://bems.energy.or.kr)'을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 및 설치계획 검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축됐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을 통해 △BEMS 관련 법령, 설치기준 및 신청 보고서 양식 게시 △접수일로부터 소요일 명시를 통한 스케쥴 관리 △보완요청을 통한 신청인-공단 간 보완사항 피드백 △설치확인서 및 설치계획 검토서 업로드를 통한 인증서 공유 △BEMS 설치확인 및 설치계획 신청 후 진행상태 공유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방문, 우편 및 전자메일 등으로 진행돼 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 신청 및 보완, 교부 등을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게시판 및 팝업창을 통해 BEMS 설치확인 제도 및 가이드라인, FAQ 등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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