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위법…자산 유출 의미"

입력 2019-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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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ㆍ주주 이익 침해"

대표이사 등 기업 임원(이사)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방식으로 미리 지급받는다면 기업의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주 등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 사가 전임 대표이사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사는 B 씨가 2008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5년간 대표이사에 재직하면서 위법하게 받아간 상여금 1억8000여만 원과 퇴직금 1억3200여만 원과 초과 지출한 판매관리비 중 일부인 3억 원 등 총 6억3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A 사는 B 씨가 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치지 않은 상여금과 특별상여금, 중간정산을 통한 퇴직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B 씨는 상여금과 특별상여금은 이사회 및 주총 결의에 의한 보수한도액에 포함된 금액이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른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관행대로 해온 것이라고 맞섰다.

1심은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주총이 정한 임원 보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급한 것은 정당하다"며 상여금, 특별상여금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야만 하는 주총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면서 "정관이나 주총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한다"며 1억32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주총의 결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임원은 퇴직금 중간정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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