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해용, 사무실 직원 시켜 대법원 반출 문건 파쇄"...CCTV 공개

입력 2019-06-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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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뉴시스)
▲대법원 기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유해용(53)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반출한 문서를 파기하는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컴퓨터 외장 하드디스크를 버리고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이 문서를 파쇄한 뒤 폐기하는 모습이라며 여러 장의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다른 사진에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6시 30분께 변호사 사무실의 한 직원이 대형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이 봉투에 파쇄한 문서를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10분 후 유 전 연구관이 퇴근할 때 또 다른 직원이 검은색 쓰레기봉투를 들고 같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장면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쓰레기봉투 안에 유 전 연구관이 불법으로 반출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판결문 초고 등을 파쇄한 내용물이 담겨있을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다.

더불어 검찰은 같은날 저녁 유 전 연구관이 자신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외장 하드디스크를 버리는 모습의 CCTV 영상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폐기한 외장 하드를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해간 후 이물질 분류장치를 통해 선별 작업이 끝났다”면서 “어떤 압축 폐지가 당일 수거된 것인지 특정되지 않아 외장 하드디스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2월부터 1년여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면서 후배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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