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입력 2019-07-04 06:00 수정 2019-07-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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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 규모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100가구 이상의 중소규모 공동주택에도 관리비 의무가 부과된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제세공과금·전기료·수도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인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세대 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 것이다.

또한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게 된다.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동안 공개해야 하며, 동별 게시판에는 주요내용을 요약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바뀐다.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기 2년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된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시 대수선·비내력벽의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공사행위별로 동의요건(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달리 적용돼 왔다.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행위 허가의 유형으로 신설해 행위허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력벽에 출입문 또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해당동의 입주자 3분의 2이상)와 그 외의 경우(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2분의 1이상)로 구분해 행위허가 기준도 단순화했다.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도 확대된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규모 제한 없이 증축이 가능한 다른 시설과 달리, 단지 내 유치원의 경우는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퍼센트까지만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유치원을 추가해 10퍼센트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퍼센트를 초과 시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그 밖에 관리인이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된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7월4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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