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위, 국토계획에 인구감소 등 변화상 반영하도록 요청

입력 2019-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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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태안 기본계획안 심의···심의결과에 따라 기본계획 조정 예정

▲도시·군기본계획 평가절차 예시도(자료=국토교통부)
▲도시·군기본계획 평가절차 예시도(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토정책위원회(국토계획평가분과)를 개최하고 ‘2035년 전주도시기본계획(안)’과 ‘2035년 태안군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분과위원들은 고령화 사회, 인구감소시대 등 시대흐름을 반영해 실현가능한 수준으로 목표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전주도시기본계획’은 설정된 공간구조의 기본방향과 세부계획 등의 제시가 필요하고,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신성장산업(드론산업, 3D프린팅사업 등) 육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새만금지구 개발에 따라 노후화될 기존 시가지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아울러 ‘태안군기본계획’은 공간구조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해 인근 지역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화산업이 관광과 유통산업에만 초점이 맞춰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번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를 계획수립권자(해당 지자체) 및 계획승인권자(전라북도, 충청남도)에 통보해 도(道)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국토계획평가 심의결과에 대해 의무적으로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평택시와 용인시는 국토부가 통보한 심의결과를 반영해 목표인구를 하향 조정하고 이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령화,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해 지속가능한 국토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며 “국토연구원 안에 있는 국토계획평가센터 등을 활용해 현실성 있는 국토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국토계획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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