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지방세·과태료 등 카톡 등으로 납부 가능

입력 2019-06-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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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ㆍ안전ㆍ질서

(출처=정부)
(출처=정부)

내달부터 지방세를 카카오톡, 네이버 앱, 페이코 앱으로 낼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의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올해 7월부터 카카오톡 등 대화형 앱으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낼 수 있게 된다. 각 대화형 앱에서 지방세 납부 신청을 하면 되고 모바일 고지서는 건당 최고 10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탑승 절차가 간소화된다. 제주항공은 7월부터 CT X-레이를 도입해 가방 안에 있는 액체류, 노트북을 꺼내지 않아도 되며, 김포공항은 10월부터 탑승권 대신 생체정보를 활용하기로 했다.

낚시어선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최대승선 13명 이상인 낚시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영업을 하려면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한다. 승선 인원 13명 이상인 낚시 어선이 야간영업을 할 경우 위성조난신호기(EPIRB) 설치도 의무화된다.

타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특허심판에서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대해선 특허심판원장이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주는 특허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억 원 이상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경제 사범은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된다.

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할 경우 간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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