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분류은?…환경부 2~4등급 분류 완료

입력 2019-06-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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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 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공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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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유종(휘발유, 경유, LPG 등)과 연식(생산연도),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배출가스 등급 분류가 마무리됐다. 이 차량 정보는 고농도 비상저검조치 때 운행제한 단속 등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26일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1, 5등급을 분류한 데 이어 2~4등급의 분류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차량 269만 대를 5등급으로, 91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320만 대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분류 결과 1등급 129만 대(5.6%), 2등급 914만 대(39.4%), 3등급 844만 대(36.4%), 4등급 186만 대(8%), 5등급은 247만 대(10.6%)로 나타났다.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한다.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 대에서 이번에는 247만 대로 22만 대가 감소했다. 환경부는 "이 중 11만 대는 정부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중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시범 운영해,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 등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이 누리집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방침이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정부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수와 이들 차량이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보급 등의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추경예산에는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의 3배에 가까운 5200억 원을 편성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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