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박카스'에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 붙는다

입력 2019-06-10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장정숙 의원실)
(자료제공=장정숙 의원실)

앞으로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카페인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민주평화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고를 받아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변질제에 카페인 함량을 추가 기재하고, 15세 미만 복용 금지 문구는 굵은 글씨 등으로 눈에 띄게 기재하는 것이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에너지드링크와 캔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음료는 식품으로 분류돼 모두 카페인 표시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박카스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매 가능하지만, 식품이 아닌 의약외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카페인 함량만 기재할 뿐, '고카페인 함유'나 '섭취 주의문구'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박카스의 한 병당 카페인 함량은 30mg이지만, 동일 기준(ml)으로 계산했을 시 시중에 판매 중인 에너지드링크에 비해 카페인 함량이 비슷하거나 높은 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카페인 일일 최대섭취권고량은 성인 400mg 이하, 임산부 300mg 이하, 어린이 2.5mg/kg 이하이며, 해외 주요국가들 역시 비슷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장정숙 의원은 "같은 고카페인 음료라도 제각기 다른 관리기준으로 인해 표시 기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과잉섭취를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식약처의 후속조치로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카페인 표시기준이 일원화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94,000
    • -0.93%
    • 이더리움
    • 4,543,000
    • -1.26%
    • 비트코인 캐시
    • 698,000
    • -0.64%
    • 리플
    • 761
    • -1.55%
    • 솔라나
    • 213,600
    • -3.13%
    • 에이다
    • 682
    • -1.59%
    • 이오스
    • 1,237
    • +1.39%
    • 트론
    • 169
    • +2.42%
    • 스텔라루멘
    • 164
    • -2.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3.4%
    • 체인링크
    • 21,230
    • -1.48%
    • 샌드박스
    • 671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