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 “내년 주 52시간 적용, 계도기간 부여해 달라”

입력 2019-05-29 16:09 수정 2019-05-2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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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사진제공=중기중앙회)

내년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계가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에게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 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재갑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계와의 공식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이후 중기중앙회 건물에 들어온 것은 비공식 간담회와 중소기업인대회 등을 포함해 오늘이 7번째”라며 “이렇게 중소기업중앙회를 자주 오게 된 것은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 듣고,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설명 드릴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고용 상황이나 여러 생계비까지 고려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한 중기업계 내 우려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에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상히 파악할 것”이라며 “현장 중심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26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건의안으로는 △내년 중소기업 근로시간 긴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 △최저임금 객관적ㆍ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주휴수당 노사자율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개선 및 점검 기준 명확화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 숙식비 공제 규정 법제화 등이 제시됐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관해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계도 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기업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주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 기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기업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1차, 이달 3월까지 2차의 계도 기간을 부여받았다.

중소기업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3개월 단위로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평균 52시간을 일하는 제도를 뜻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근무제도를 말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현행 정산 기간은 1개월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3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근로자 중 향후 활용 희망유형은 선택적 근로제(40.2%)가 탄력적 근무제(29.6%)보다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도 제시됐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 데 집중해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돼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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