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영화에도 장애인용 자막·화면해설 확대 필요"

입력 2019-05-21 14: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 장애인 A씨는 영화관에서 한국영화를 보려고 했지만, 자막 지원이 안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화관은 300석 이상 규모부터 해당한다.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을 해결하려면 입법 등이 필요해 기각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한국영화에도 자막 지원이나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 달라는 시·청각 장애인의 요구가 많아 인권위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청각 장애인의 한국영화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민주당 '환호' 국민의힘 '정적'…10초 카운트다운 끝 여야 표정 갈렸다 [선택, 6·3 지선]
  • 방송3사 출구조사 여당 압승, 야당 참패…서울 정원오 앞섰다 [선택, 6·3 지선]
  •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에 오후9시 대국민 사과
  • 삼성은 기술력, 하이닉스는 공급망…강점 내세워 AI 승부수 [컴퓨텍스 2026]
  • '반도체 훈풍' 올라탄 韓 경제⋯OECD, 경제성장률 전망치 2.6% 대폭 상향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현대차·기아, '하투' 전선 본격화…성과급·노란봉투법 변수에 긴장 고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57,000
    • -1.58%
    • 이더리움
    • 2,780,000
    • -3.81%
    • 비트코인 캐시
    • 389,200
    • -6.64%
    • 리플
    • 1,829
    • -1.08%
    • 솔라나
    • 111,400
    • -3.55%
    • 에이다
    • 320
    • -2.14%
    • 트론
    • 493
    • -1%
    • 스텔라루멘
    • 343
    • +1.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80
    • -0.71%
    • 체인링크
    • 12,630
    • -2.47%
    • 샌드박스
    • 93.76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