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혐의 전 동국대 총장 무죄 확정

입력 2019-05-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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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학교 교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동국대학교 총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보광스님) 전 동국대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씨는 2016년 3월 A 씨 등 학생 3명이 페이스북에 ‘보광은 총장 4수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는 등의 내용을 게재하자 처장 회의를 소집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로 결의한 후 착수금(변호사비용)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비에서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립학교법상 교비회계는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1심은 "변호사 비용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이나 학교법인이 부담했어야 할 변호사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를 구성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변호사 비용이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지출된 데에는 학교 회계비용의 지출 처리에 관한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피고가 교비회계 지출을 사전에 지시했거나 사후에 승인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업무상횡령죄와 사립학교법 위반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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