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사흘만에 재소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력 2019-05-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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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12일 오후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은 정황과 성범죄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차관은 금품수수 혐의,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윤 씨를 김 전 차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는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전 차관은 첫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윤 씨의 사기 전과 등을 언급하며 믿기 어렵지 않으냐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윤씨가 내놓은 진술과 김 전 차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계좌추적 결과 등을 바탕으로 김 전 차관에게 1억 원 이상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윤 씨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김 전 차관이 개입해 이씨가 1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뇌물액수가 1억 원을 웃돌면서 공소시효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이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아울러 검찰이 포착한 추가 금품수수 정황도 구속영장에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9~2010년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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