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안락사' 박소연, 구속심사 출석 "안락사는 인도적 차원"

입력 2019-04-29 11:21 수정 2019-04-2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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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동물 불법 안락사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고 있는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안락사는 인도적이었다”며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동물보호법 위반ㆍ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이날 박 대표는 “도주할까 봐 구속하려는 것”이라며 “도주할 이유도, 증거인멸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년간 동물 운동을 하는 동안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며 “경찰 수사에서 케어의 안락사가 인도적이었고, 3300만 원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모든 후원금이 전부 동물 구호 활동에 쓰였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후원금 변호사 비용 유용 혐의에 대해 “3300만 원이 제 개인을 변호한 것인지, 십수년간 케어의 모든 활동과 반대 세력에 대한 방어, 보호 차원이었는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구조한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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