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정신청사건,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해야"

입력 2019-04-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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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에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인의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법원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침해구제 제1 위원회를 열고 재정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피의자의 사생활 침해, 수사의 비밀을 해칠 우려, 재정신청 남발 등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입법목적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되, 열람·복사의 구체적 제한 사유와 허용범위를 규정하면 피의자 사생활과 수사 비밀 등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에도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재정신청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인권위는 "재정신청사건 심리 중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에 관한 법령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회의장에게 규정 심의와 개정을 촉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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