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카자흐, 수출입안전관리 상호인정약정 이행 합의

입력 2019-04-23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조세위원장이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 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라트 술탄가지예프 조세위원장이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 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관세청)

관세청은 2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에서 ‘제10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이행을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합의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 당국 간 약정으로, 이번 AEO MRA 양해각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순방을 계기로 양국 정상 임석하에 체결됐다.

그동안 양 관세 당국은 2015년 9월 협상을 시작한 이래로 액션플랜 서명(2017년 4월), 합동심사 등 약 3년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다.

아울러 양 관세 당국은 육로운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카자흐스탄의 육로 통관 및 국경감시 체계,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등 공항만 감시 체계와 관련된 노하우 및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히,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따라 해외 진출이 확대되는 주요 교역국과의 관세청장회의 개최 등 관세 분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중앙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세관 절차 간소화 협정이 체결되는 사례”라며 “AEO MRA가 전면 이행되면 양국 수출입기업은 검사율 축소, 신속통관에 따른 통관시간 단축 등 세관 절차상 혜택을 받음으로써 양국의 교역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멤버들 전화해 20분간 울었다"…민희진 기자회견, 억울함 호소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8000원에 입장했더니 1500만 원 혜택"…프로야구 기념구 이모저모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969,000
    • -0.63%
    • 이더리움
    • 4,551,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1.56%
    • 리플
    • 761
    • -1.42%
    • 솔라나
    • 210,200
    • -3.36%
    • 에이다
    • 685
    • -1.58%
    • 이오스
    • 1,220
    • +1.16%
    • 트론
    • 168
    • +1.2%
    • 스텔라루멘
    • 165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750
    • -3.35%
    • 체인링크
    • 21,140
    • -1.17%
    • 샌드박스
    • 671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