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WTO 日수산물 분쟁 승소 치하…“1심과 2심 비교 자료 남겨라”

입력 2019-04-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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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 이길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제무역기구(WTO)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최종적으로 한국 승소를 결정한 것에 대해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상 비서관실로부터 ‘WTO 일본 수산물 분쟁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계획’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WTO 위생검역협정 분쟁에서 패널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없는 성과로 평가되며, 우리의 현행 수입규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소송대응단에 치하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심과 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은 WTO가 지난 11일 일본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서 패널판정을 뒤집고 모든 실체적 쟁점에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의 승소를 결정한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수산물 분쟁과 관련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1차 수입규제 조치를, 원전 오염수 발표 이후인 2013년 8월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WTO에 제소했고, WTO는 2018년 2월 패널판정에서 한국정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과장으로 민간 통상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부처·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해서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으로 최종판정을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1일 WTO는 상소심(최종심)에서 1심 판정결과를 뒤집고 무역제한성 등 실체적 쟁점에서 모두 한국의 승소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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