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왕사 실체 있는 권리주체, 재판 당사자능력 있어”

입력 2019-04-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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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무스님 유족 상속재산 1억7000여만 원 반환해야

서울 종로구 인왕산 자락에 있는 인왕사는 사찰로서 독자적인 규약을 가진 권리주체인 만큼 소송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왕사가 전 총무스님의 유족 남모 씨 등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왕사는 2007~2009년 한 전각의 총무스님을 지낸 변모 씨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3000만 원과 사망 후 유족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1억25000만 원 등 총 1억7600만 원은 사찰의 재산이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남 씨 등은 자신들이 상속한 전각의 재산은 인왕사의 11개 전각 중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대웅전ㆍ관음전ㆍ극락전ㆍ선암정사ㆍ보광전을 제외한 개인소유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왕사는 개인사찰 연합체로 재단의 실체가 없는 만큼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은 본안보다 인왕사 사찰이 재판 당사자로서 능력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인왕사는 1998년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등록된 전통사찰로서 독자적인 권리능력과 당사자능력을 가진다"며 남 씨 등이 상속받은 재산을 반환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인왕사 창건 기록, 사찰 재산 목록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법에 따른 전통사찰로 등록돼 있다거나 그 명의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는 무학대사가 고려시대인 1376년 창건한 전통사찰로서 재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시대 태종이 인왕사에 행차한 사적이 기록된 조선왕조실록 발췌본을 제출하는 등 그 유래를 밝혔다"고 짚었다.

이어 "인왕사의 전통사찰 등록 당시 사찰의 목적, 구성원, 대표기관, 최고의결기구, 사찰 운영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정해져 있다"면서 "원심은 이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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