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여전히 연기지도 운운"…法 철퇴에 '괘씸죄' 적용됐다

입력 2019-04-09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법원이 '괘씸죄'를 적용한 모양새다.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더 큰 형량을 선고한 셈이다.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한 이같은 법원의 철퇴에는 혐의를 줄곧 부인해 온 그의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해 재판부는 "이 전 감독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윤택 전 감독은 앞서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배우 9명에 대한 상습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에 따르면 그의 범행 횟수는 총 25회에 달하며 특정 배우에 대한 우울증 증 상해 혐의 등도 적용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스타벅스 ‘탱크 데이’ 논란 후 결제액 감소…5월 카드 결제 131억원 줄어
  • 젠슨 황 방한…재계 총수 줄회동, 한국 '피지컬 AI 전선' 넓힌다
  • 역대 선거 사건사고 뒤흔든 '투표지 부족' 사태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최대 노조서 노조 대거 이탈…과반노조 지위 상실
  • 오세훈 서울시장, 업무 복귀 후 첫 일정 ‘여름철 대책 특별 점검회의’ 주재
  • 비트코인 5%대 하락⋯이유는? [Bit 코인]
  • 해외계좌 5억원 넘으면 신고해야…해외신탁도 올해부터 포함
  • 평균연봉 5000만 원이라는데⋯내 월급은 왜 그대로일까 [T 같은 F]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082,000
    • -2.54%
    • 이더리움
    • 2,651,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371,900
    • +2.56%
    • 리플
    • 1,755
    • -2.06%
    • 솔라나
    • 103,400
    • -3.63%
    • 에이다
    • 281
    • -8.47%
    • 트론
    • 494
    • -0.4%
    • 스텔라루멘
    • 313
    • -1.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950
    • -2.49%
    • 체인링크
    • 12,060
    • -1.71%
    • 샌드박스
    • 87.7
    • -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