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정부지원금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부담도 줄어

입력 2019-03-20 14: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공포

국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또 종이영수증 제출이 전면 폐지되고 행정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자의 행정 부담도 줄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자율성을 높이고 행정부담을 완화하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공포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부처별 R&D 지침이 개정되면 정부 R&D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특히 연구비 규정은 오는 9월에 전면 도입될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된다.

우선 연구비 사용방식이 간소화 된다.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연구비를 이월할 수 있게 달라진다. 그간 연구비는 과제별로 당해 연구비를 해당년도에 소진했어야 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쓸 수 있게 된다.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해 연구기간내에만 쓰면 된다. 또 연구부서 소속 행정인력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할 수도 있게 된다.

연구와 관련된 행정부담도 대폭 줄어든다. 연구활동비의 소모성 소액 경비는 정산서류 제출이 면제되고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 종이영수증 제출이 폐지된다.

청년연구자 권리 강화를 위해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으며, 학생연구원도 연구성과의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또 학생인건비의 별도 계정 관리를 규정에 명시해 의무화했고,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연구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앞으로 연구현장에 뿌리내리는 데 방점을 두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580,000
    • -0.4%
    • 이더리움
    • 4,571,000
    • -1.87%
    • 비트코인 캐시
    • 736,000
    • -0.81%
    • 리플
    • 791
    • +2.2%
    • 솔라나
    • 222,300
    • -0.04%
    • 에이다
    • 748
    • +1.36%
    • 이오스
    • 1,211
    • +0.83%
    • 트론
    • 162
    • +0.62%
    • 스텔라루멘
    • 168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3,400
    • +0%
    • 체인링크
    • 22,160
    • -1.42%
    • 샌드박스
    • 695
    • -1.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