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탄력근로 확대' 노사 최종 합의 진통

입력 2019-02-18 23:17 수정 2019-02-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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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이철수 위원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는 민노총 등 장내 정리를 이유로 2시간 20분여 뒤에 열렸다. 왼쪽부터 김용근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철수 위원장, 정문주 위원(한국노총 정책본부장).(연합뉴스)
▲18일 오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개선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1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던 회의는 이철수 위원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하려는 민노총 등 장내 정리를 이유로 2시간 20분여 뒤에 열렸다. 왼쪽부터 김용근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철수 위원장, 정문주 위원(한국노총 정책본부장).(연합뉴스)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 중인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는 18일 오후 4시께 대회의실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오후 11시까지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회의의 쟁점은 △단위기간 확대 △도입요건 완화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등이다.

논의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사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회의장에서 나올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논의하는 마지막 자리인만큼 노사가 합의를 도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은 지난해 7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보완책으로 제시되면서 불이 붙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되 업종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국회는 탄력근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영계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말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노동계의 반대를 고려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면 이를 법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제도 개선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출범했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이날 1차 회의 이후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8차례 회의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노동시간 개선위는 그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 점검, 해외 사례 연구, 현장 노·사 의견 청취 등을 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1년 확대할 뿐 아니라 도입 요건도 ‘노동자 대표의 서면 합의 대신 협의’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 업종 폐지 등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노동시간 개선위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거나 그간 논의한 내용을 그대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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