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32조원 투입…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수준까지 높인다

입력 2019-02-12 11:00 수정 2019-02-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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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포용성ㆍ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추진원칙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2015년 기준 5.7%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이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4%까지 확대된다. 늘어난 재원은 5대 사회보험 확대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저소득층 소득 지원 및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쓰일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17년 OECD 28위인 삶의 만족도 지수를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발표에 앞서선 사회보장위원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3대 추진원칙으로는 포용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조정이 제시됐다. 포용성은 사각지대 없는 기본생활 보장,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시설에 갇힌 취약계층을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돌봄경제 활성화, 연계·조정 강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영역별·대상별 단절 해소를 각각 의미한다. 그동안 핵심 사회보장제도는 대부분 도입된 만큼, 앞으론 이들 제도의 효율성과 효과성,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 설정했다.

고용·교육 분야에선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우선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축소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규모를 2018년 1343만 명에서 2023년 1500만 명으로 확대하고, 고교 무상교육 시행(2021년) 등 교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게 주요 수단이다. 또 2017년 2014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모성보호제도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공공부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근로장려세제(EITC) 등 소득 지원과 기초·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확충한다.

건강에 있어선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더불어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2023년 3600개소까지 확대하는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한다. 또 권역별·지역별 책임 의료기관을 지정·확충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예방적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GDP 대비 투자 비중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에는 10.7%까지 확대한다. 주요 과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모형 대발을 위한 선도사업 추진, 사회서비스원 설립(17개 시·도) 및 공공부문 사회서비스·지역사회 통합돌봄 일자리 확충(각각 2022년까지 34만 개, 15만 개)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다.

장기 과제로는 2015년 10.2% 수준인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2040년 OECD 평균인 19.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른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 원이다. 정부는 각 소관부처의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매년 예산요구안에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시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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