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5월말부터 터미널별 총 2개 운영

입력 2019-02-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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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중소ㆍ중견기업 한정

▲김포공항 신라면세점 전경.(뉴시스)
▲김포공항 신라면세점 전경.(뉴시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5월말부터 터미널별로 1개씩 총 2개가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사)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이달 1일부터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및 국내 신규 소비 창출을 위해 도입된다. 사업권은 여객편의 및 운영효율성, 혼잡완화,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터미널별 1개씩, 총 2개로 구성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을 기준으로 동·서편이 좌우 대칭되도록 2개 매장(총 380㎡, 190㎡×2개)이 배치돼 있으며 입국심사를 마친 여객들이 각 면세매장에서 동일한 브랜드 및 품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을 배치한다.

입찰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기존에 면세사업 운영 경험이 없는 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임대계약 기간은 관세법에서 정한 특허기간에 따라 우선 5년으로 하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이번 입찰은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최초로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적정 임대료 예측도 어려울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추진된다.

최소보장금과 영업료 중 높은 금액을 임대료로 징수하는 기존 출국장 면세점의 비교징수 방식 대신, 운영사업자의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매출액과 연동시키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방식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면세업계의 영업 환경과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등을 적극 감안해 입찰 시 기준이 되는 최소 영업요율도 최대한 낮췄다.

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의 천장과 벽면 등 매장 기본 시설공사를 제공하고 면세점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토록 해 사업자의 초기 진입비용 부담도 대폭 완화했다.

판매품목은 향수·화장품, 주류를 포함해 대부분의 품목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가 제한된다. 또 판매면적의 20% 이상을 중소ㆍ중견 제품으로 구성하도록 해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사는 사업능력(경영상태/운영실적,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사에서 1차로 평가한 결과를 관세청에 송부하면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해 낙찰대상자를 선정, 공항공사에 통보한다. 이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실시해 협상이 성립되면 최종 낙찰자로 확정된다.

공사는 관세청과의 협조를 통해 늦어도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낙찰자의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당초 정부 발표 일정대로 5월 말을 목표로 신규 사업자가 정상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으로서,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 치의 잡음 없이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운영에 따른 임대수익은 사회 환원을 위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며 공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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