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사공 많아진 개편안… 합리성 담았지만 대립 불가피”

입력 2019-01-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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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委서 상·하한 정한다해도 액수 모호할 땐 결정委서 번복할 것

공익委 정부 독점선정 폐지한다지만 노사 의견 갈릴 땐 결국 정부가 결정

정부가 마련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급격한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고육책의 성격이 강하다. 2년간 27.3%가 올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아우성인 상황인 만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권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개편안을 두고 반응이 갈린다. 최저임금 결정에 경제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지만 오히려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이원화다.

단일 심의체인 최저임금위를 전문가 집단인 구간설정위원회와 이해관계자 그룹인 결정위원회로 분리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 범위를 정하면 이해관계자들이 인상률을 확정하는 구조다.

정부는 초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부터 적용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이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정구조 이원화로 시장 여건과 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이원화한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구간설정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도 노사 양측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밖에 없어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노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대립 구도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노사의 대립이 지속되면 사실상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공익위원의 의견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안에 따르면 구간설정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을 노사정에 부여하되 서로 기피하는 인물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 안에 담겼다. 이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문성을 높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개편안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구간을 설정하더라도 결국 정부가 내세운 금액만큼 최저임금이 올라갈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올 것”이라며 “노동계는 목소리가 줄어들어 기존보다 불리해질 것으로 보고 더 크게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 교수는 “논란이 장기화되고 반발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구간설정위 참여 전문가들의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설정구간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지나치게 넓은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에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교수는 ”이원회된 구조로 갈등 기간이 장기화돼 오히려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양대노총은 9일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워크숍을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대노총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반발해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설 개연성도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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