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새 청약제도 적용 분양정정공고 예정…수지구 규제지역 지정 등 ‘삼중고’

입력 2018-12-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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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모집공고 내야 조정대상지역 걱정 털어내…초등학교 배치 문제는 “아직…”

초등학교 배치 문제로 분양 승인이 철회됐던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가 분양 재개까지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용인시는 이날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의 분양 정정공고에 대해 승인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도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새 청약제도 적용, 학교배치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

가장 먼저 시급한 문제는 분양 지역인 용인시 수지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지구를 포함한 용인 기흥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31일부터 발생한다.

그러다 보니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는 촌각을 다퉈 분양 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양 모집 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달 31일 이전에 정정공고를 내고,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끝내야 규제지역 신규지정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다.

두 번째로 분양 공고를 ‘정정’하는 이유는 이달에 개정된 새 청약제도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 단지는 지난달 23일 용인시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했으나 초등학교 배치 문제로 이달 3일 분양승인이 철회됐다. 이후 이달 12일에 승인 철회가 취소되면서 분양을 재개하게 됐다.

문제는 그사이에 청약제도가 새로 개편(이달 11일)됐을 뿐만 아니라 청약시스템인 아파트투유도 제도에 맞춰 변경된 것이다.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의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청약제도 개편 이전에 이뤄졌으나, 시스템과 제도 모두 개편된 이후 분양이 재개되면서 새로운 청약제도를 따르게 된 것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단지의 초등학교 배치 문제가 공교롭게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기와 맞물렸다”며 “(분양을 못 한다는 연락이 왔을 때) 지금 분양을 못 하면 시스템도 개편돼 과거 규칙으로는 분양할 수 없다는 것을 지자체, 사업주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발목을 붙잡는 초등학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용인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배치 문제에 대해 “추후 통학구역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지와 가장 가까운 신봉초등학교는 이미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상황이고, 개발 추진 중인 신봉2지구의 신설학교 설립 여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 그러다 보니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에 대한 초등학교 배치 문제를 섣불리 결론 낼 수 없다는 게 용인교육지원청의 설명이다.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신설학교 설립 시점과 입주시기가 동일해야 (배치가) 가능하다”며 “현재로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년 11월 30일까지 그 다음해에 적용할 통학구역을 조정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시기에 맞춰서 통학구역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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