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마저 깼나” 청약저축 증가율, 연초보다 ‘뚝’

입력 2018-12-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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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통장 필요없다 판단했거나…생활자금 마련차 해지 가능성도

(자료출처=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유)
(자료출처=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유)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 수 증가율이 0%대에 머물고 있다. 연초에 1% 안팎으로 늘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1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 전체 계좌 수는 2246만71좌로 전월(2231만1433좌)보다 14만8638좌(0.67%) 증가했다. 9월 증가율(0.64%, 14만1727좌)보다는 소폭 증가했지만 연초와 비교하면 낮은 수치다.

올해 1월 전체 청약통장 계좌의 전월대비 증가율은 0.73%(15만3027좌)였다. 이후 증가폭은 커져 2월엔 0.95%(20만1267좌), 3월엔 1.0%(21만2757좌)를 기록했다. 4월부터는 증가율이 낮아지더니 6월에는 0.38%(8만2801좌) 증가하는 데 그쳤다. 8월에 0.7%를 웃돌았을 뿐 지금까지 0.6%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역별로 봤을 때 서울의 청약통장 계좌 증가율도 낮아졌다. 연초 계좌수가 늘면서 지난 3월에는 0.91%(4만9269좌) 증가했다. 이후 6월에는 0.25%(1만3524좌)만 늘어 증가폭이 좁았다. 증가율은 8월부터 0.6%대에 머물고 있다.

계좌 증가율이 낮아진 것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먼저 청약제도 강화로 유주택자의 청약통장 해지 가능성이다.

청약 당첨자는 분양에 당첨된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없다. 청약을 다시 하려면 통장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자들은 통장을 새로 만든다. ‘청약통장은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심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유주택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세워지다 보니 당첨자가 청약통장에 새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11일자로 재정비된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무주택자를 우선시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있다. 집을 갖진 유주택자도 청약통장을 더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해지를 선택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경제 악화에 따른 청약통장 해지 가능성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다고 무조건 청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별, 분양 물량 규모별에 맞는 예치금을 갖고 있어야 청약 자격을 충족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85㎡ 이하 분양 물량에 청약하려면 통장에 300만 원은 갖고 있어야 한다. 모든 면적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 기준은 1500만 원이다.

청약통장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쌓여있다 보니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통장을 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최근 소비심리가 위축된 만큼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예치금을 생활비로 활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 청약통장을 깨는 사람들도 있다”며 “또, 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변경되다 보니깐 유주택자로서는 당첨확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해 (청약통장을 유지할) 의미가 없어졌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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