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내년 9월부터 만 9세 미만으로 확대…신청 자격 조건은?

입력 2018-11-28 12:41 수정 2018-11-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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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회 지급되던 아동수당의 연령 제한이 만 9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오늘(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 여야 간사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내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또한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 원이 증액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할 계획이다. 예결소위 의결과 전체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여야가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한 사업이라 간사단 합의 내용대로 수정 없이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자 국가가 이번 달부터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간 연령 기준을 충족해도 소득·재산 심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받지 못했다.

2018년 기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됐으며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위 10% 가구는 제외됐다.

신청 조건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았다.

다만,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 원만 받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정에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며,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 앱을 통하거나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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